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최서원)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에 관해 진보성향 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수성향 단체들은 여론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대법원판결 후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농단의 핵심축이었던 '정경유착'이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재벌 봐주기 재판'이었다는 것 역시 확인됐다"며 "정경유착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죄를 해야만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질서를 건전하게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판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사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항소심 재판 이후 (뇌물액 판단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적한 사항이 모두 나왔다. 법률에 따라 경영권 승계 작업의 뇌물이었다는 게 다 확인됐다"며 "(파기환송의 의미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형식적 실수를 바로잡으면서 엄중한 처벌과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판결을 반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며 "사법부는 이제 마지못해 내리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제삼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치권력이 전경련과 같은 이익단체를 이용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할 경우 합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27억원의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례를 거론,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또 재벌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파기환송이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특혜도 불이익도 아닌 엄격하게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치재판으로 시작해 정치재판으로 끝났다.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된다면 얼마나 큰 손해인가.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기업들이 출연한 돈이 엄청난데 지금 같은 잣대로 하면 숱한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정치적 혼란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법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헤아려 (정치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이번 대법원판결에 관심이 컸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늦었지만,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이라고 적었고,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을 인용해 "삼필귀정, 말 세 마리 뇌물 인정"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판결 후 한동안 '파기환송'이라는 단어가 포털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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