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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