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을 벌이다 6천여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의정부시 민락지구 상가건물에 전기공급이 중단된다.

15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의정부시 민락동 집합상가 건물 J타워에 전기공급을 오는 17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

J타워는 관리실과 입점 상가 간의 관리비 분쟁을 벌이게 되면서 한전에 납부해야 할 전기료 5천700만 원(5개월 분)을 미납한 상태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고객에게 전기공급정지일을 사전 예고 후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약관 기일인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기공급을 유지해 왔다.

관리비 분쟁을 벌이는 상가 외에 관리비를 잘 납부하고 있는 일부 입점상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체납요금이 수 천만원에 불어나면서 불가피해게 단전을 결정했다고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설명했다.

한전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전기공급정지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며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이미 협조요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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