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에 용인시 허가취소 불구… 경기도 행정심판서 시행사 손들어
4년뒤 法 "행정심판 위법" 판결… 수년간 주민-기업만 소송 전쟁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된 재결(裁決)로 인해 수년째 용인시 지곡초 인근 주민과 기업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기업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며, 기업은 행심위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공사 막바지를 앞두고 열달째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행심위 오판이 불러일으킨 피해가 고스란히 민간에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15일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 소송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주민들은 주식회사 A사와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사는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짓고 있는 회사다.
사건의 발단은 이 연구소로부터 시작된다.
2014년 용인시와 A사간 MOU를 통해 추진된 이 연구소 조성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는 폐수배출시설이 포함됐다는 사유로 2016년 4월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시행사는 즉각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해 7월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서류상 1일 폐수발생량 40리터 이하’ 등 심의결과를 통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심위의 이 같은 재결은 법원에서 또다시 뒤짚어졌다.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재결취소 행정소송서 재판부가 행심위 재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이처럼 도 행심위 재결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동안 주민들과 기업은 지리한 소송전을 이어왔다.
A사는 2015년 7월 써니밸리 입주민 등 26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1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10일 4년 만에 재판부가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행정심판 재결취소 판결에서 드러난 도행심위 재결 위법성이 손배 소송에서도 작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는 수원지법의 재결취소 판결을 인용하며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방송한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직후 A사는 손배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써니밸리 소송대책위 관계자는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로 진즉 끝났어야 할 불법사업이 도행심위의 위법한 재결로 주민들에게 수년째 매일같이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행심위 위법 재결’로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7월 행심위 재결 이후 재개된 연구소 조성공사가 지난해 10월 31일 행정소송서 재결취소 판결로 중단되기까지 80% 이상 진행됐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바람에 피해금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결국 행심위 재결 위법성 여부가 모든 것의 열쇠이기에 10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천의현·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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