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4건, 형사소송 6건.

총 10건에 달하는 이 소송들은 용인시 지곡초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을 놓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과 시행사인 A사간 진행되고 있거나 종결된 사건들이다.

현재도 주민들은 1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A사 또한 공사중단에 따른 산출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어렵고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까.

양측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를 둘러싼 지난 5년간 사건기록를 되짚어본다.



▶이재정 교육감도 ‘반대’… 초장부터 삐걱인 연구소 조성사업=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2월 5일 용인시와 A사는 ‘연구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기흥구 지곡동 436―12번지 부아산 일대에 200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5천247㎡ 규모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조성키로 했다.

해당 연구소 부지는 지곡초등학교 바로 앞이다.

협약 체결 이후 A사는 2015년 1월 26일부터 착공에 나선다.

하지만 이 연구소 조성사업은 곧장 인근 주민들, 특히 인접한 써니밸리아파트 입주민과 지곡초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해 7월, 지속된 민원에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이 교육감은 “학교 옆 콘크리트 연구소 건설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설도 학교 주변에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2015년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관련 질의에 나서면서다.

당시 우 의원은 공익제보 받은 A사의 연구소 설계소를 증거자료로 내밀며 “연구소 지하 1층에 폐수처리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강청은 환경부 법률자문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판단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용인시는 2016년 4월 1일 이 연구소 조성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뒤짚어진 건축허가, 엎어진 행심위 재결… 피해는 주민 몫= 이 같은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A사는 즉각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용인시와 실크로드시앤티간 맺은 MOU를 들어 ‘MOU 체결 뒤 토지를 구입해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건축허가 취소는)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폐수배출시설 유무에 대한 심의에서는 ‘A사가 제출한 서류상 1일 폐수발생량이 40리터로 폐수배출 시설이 아니다’라며 용인시의 행정처분을 취소 재결했다.

그러나 행심위의 이같은 재결은 행정소송에서 완전한 오판인 것임이 확인됐다.

지곡동 인근 주민 122명이 2016년 10월 도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주민들 손을 들어주면서다.

당시 심리를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A사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점이 2009년이라는 점과 연구소 설계도면 감정결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31일 행심위의 재결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A사와 주민들간 제기된 민·형사 소송은 10건.

6건의 형사소송에서도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지만 주민 수 명이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A사 또한 행심위 재결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공사중단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결국 행심위의 오판이 불러일으킨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천의현·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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