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유무 심판 불구 설계도면·토지 대장 검토 안해… 청구인 제출서류만 놓고 판단
한 순간의 오판(誤判)으로 수년째 용인시 지곡동 주민과 기업의 피해를 야기(중부일보 9월 16일자 1·3면 보도)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당시 도행심위는 사건 심의 과정서 폐수배출시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검토는커녕,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토지대장 열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제출서류에만 의지한 재결로 민간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7월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경기행심670 건축허가취서처분 취소청구’ 재결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2016.4.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피청구인은 용인시장, 청구인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일대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를 짓고 있는 A사다.
도행심위는 재결서에서 “청구인이 건설 예정인 이 사건 연구소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상 ‘0.1㎥ 미만/일’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며 폐수배출시설 기준에 적용되지 않기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MOU)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연구소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우회도로 공사 등을 개시했다”면서 용인시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봤다.
하지만 행심위의 이같은 재결은 모두 오판임이 행정소송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2016구합68XXX 재결취소 판결’서 “감정인이 이 사건 설계도면을 감정한 결과 연구소의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은 13.482㎥로 추산된다”며서 “피고(도행심위)는 사건 연구소의 1일 최대폐수 발생량에 관하여 객관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보조참가인(A사)이 재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행심위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실제 토지대장상 A사가 연구소 부지를 매입한 시기는 2009년 12월 1일, 용인시와 A사가 MOU 체결한 시기는 2014년 2월 5일이다.
게다가 재판과정서 A사는 2010년 용인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폐수발생 여부 첨부서’ 보완 통보를 받자, 2011년 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도행심위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오로지 청구인 A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재결한 것이다.
경기도행정심판담당관 관계자는 “행점심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 등 일체서류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증거조사를 한다. 다만 당시 토지대장이 제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에서 어려운 부분이 법원 판결서는 폐수배출시설 여부를 감정인을 통해 감정했지만, 소송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행정심판에서는 비용이 없어 감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천의현·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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