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부모 등 3천357명 동의… 콘크리트연구소 진실규명 요구
"업체, 주민 50명 고소 협박"… 개발허가준 조작 의혹도 제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된 재결(중부일보 9월 1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에서는 용인 지곡초등학교 앞산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조성하고 있는 A사가 허위서류 제출로 정부의 연구소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19시 기준 3천357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1억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50명을 고소하는 잘못된 나라 바로잡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이 청원 게시자는 본인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바로 앞에 학생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던 숲이 있다”면서 “이곳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짓는다며 거짓 서류로 인허가 받은 A사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50여 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하였다”며 “그러나 A사는 학부모와 주민 26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1억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여 항소하며 주민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들은 또 “주민들의 고통이 시작된 근본 원인은 교육과학기술부 때문”이라며 “저희 마을 초등학교 앞산은 보전산지로 기업연구소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다. A사는 3번이나 건축허가가 실패하자, 교육과학기술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전산지전용을 위한 연구소 추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 개발 허가 기준은 17.5도 미만인데, 사건 부지는 21.5도로써 개발이 불가능한 곳인데, A사는 국토지리원의 지형도의 수치를 조작하여 17.36도로 용인시 개발 기준 미만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면서 허위서류 제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지형도 조작과 허위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험한 공사판으로 몰아넣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잘못을 조사하여 주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면서 “불법으로 인허가 받은 후,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협박하는 이 나라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이 청원과 관련된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은 현재 오는 10월 행심위 재결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천의현·황영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