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기본정보 수집 부족" 불만… "불법사철 개혁 필수" 목소리도

경찰의 정치탄압과 불법사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보경찰 활동 규칙이, 정보관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22일 경찰청훈령 제909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이 도입된 것은 정보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지방청 정보국, 그리고 각 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이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위험 및 범죄 예방을 전제로 한 정보수집 활동을 이어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해당 규정이 ‘치안정보’ 대한 명확한 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정치적 탄압과 불법사찰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권고를 경찰에 전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당 규칙을 신설해 지금껏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경찰관의 민간단체 출입을 과도하게 억제해, 치안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수집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보관들은 최근 정보관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일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비리, 부패 관련 수사를 위한 정보가 크게 부족해진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정보관은 "경찰의 치안정보수집이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 단체, 기업 등의 출입 문턱만 높이니, 비리, 부패 척결, 방첩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의갑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경찰의 정보수집기능이 특정 인물, 또는 정당에 대한 조사와 탄압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혁은 필수불가결 했던 상태"라고 말했다.

하재홍기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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