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92건 민원 '갈등 첨예'… 주민들 주거지역 소음기준 요구
공업지역 해당돼 데시벨 차이 커… SKC 법적 충족, 市도 난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K스카이뷰 아파트단지(3천498가구)와 SKC수원공장. 사진=중부일보DB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SK스카이뷰 아파트단지(3천498가구)와 SKC수원공장. 사진=중부일보DB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SKC수원공장을 두고 소음 등과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가 나서서 공장 소음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인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SKC수원공장이 법적 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시청에 제기된 SKC수원공장과 관련된 민원은 총 7천708건이며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SKC수원공장으로부터 소음과 악취가 발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과거 SK케미칼 공장 부지에 지어진 특정 아파트 입주민 2천여명이 SKC수원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SKC수원공장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중앙환조위 조사기간 중(2018년 6월) SKC수원공장은 입주민 대표자 2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지난 5월 법원은 SKC수원공장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즉각 항소에 나서 현재까지도 법적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소음측정 위치를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되고,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C수원공장은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낮 시간대에는 70dB 이하 ▶저녁 65dB 이하 ▶자정에서 6시에는 60dB 이하를 지키면 된다.

주거지역 소음기준인 주간 55dB 이하와는 차이가 나는 수치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는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오지 않았다”며 “공장에서 ‘삐’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 공장 옆으로 방음벽 같은걸 설치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SKC수원공장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SKC수원공장 관계자는 “현재 SKC수원공장은 관련 법을 충족시키고 있고,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부터 200억 원 가까이 투자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업계의 불황속에서 추가적인 투자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소음 및 악취 측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민간기업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SKC수원공장 측에 자체 점검과 소음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SKC수원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수원시민이고, 수원시에 세금도 다 내고 있는데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일부 주민은 SKC수원공장의 이전까지 요구하던데 더 이상의 기업 유출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SKC수원공장은 SK그룹 창업자인 고 최종건 회장이 1978년 준공한 공장으로 1980년대 비디오테이프와 플로피 디스크를 만들다 최근에는 친환경 액정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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