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지역 마지막 남은 주택지 사업 120억 투입 세금낭비" 주장
연수구 "녹지 전환땐 난개발 우려… 주민 입장 최대한 반영토록 협력"

내년이면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농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두고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인천 연수구와 개인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최근 농원 근린공원 조성 반대 청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농원 근린공원 조성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의회는 시 집행부에 해당 사안을 넘겼다.

1996년 공원으로 지정된 농원 근린공원 부지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공원 용도가 해제된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시작, 마무리를 앞두고 각종 영향 평가 등을 위해 잠시 용역을 멈춘 상태다.

토지주와 주택 소유주들은 몇 가지 이유로 공원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우선 공원 조성을 위한 강제수용은 재산권 침해이며, 공원 해제를 기다린 토지주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공원 조성으로 외지인들이 유입되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한다.

청원인은 임시회에서 “연수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지인 농원마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120억 원은 세금 낭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는 관련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인데다, 공익상 필요에 의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원에서 해제돼 자연녹지로 전환되면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없고, 청량산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문화재가 존재하는 등 공원 해제에 대한 정당한 명분이 없으면 자칫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화 체험공간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면 조망권 등이 확보돼 인근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알릴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적절한 토지 보상 및 이주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