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지역의원들 참석… 국가주도 개발 주장 힘 실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미군 공여구역의 87%, 반환공여구역의 96%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특법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법)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법)에 대비했을 때 국비 지원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211㎢(51개소)며, 반환공여구역은 72㎢(활용가능 2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나 반환공여구역의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구역 관련 정부 전담조직이 분과별로 분리돼 있어 개발 주체를 찾기에도 애매한 실정이다.

해외 사레를 살펴보면,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에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필리핀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기지전환개발청(BCDA), 일본은 방위시설청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국방부로 전담조직이 분리돼 있어 개발 주체를 판단하기에 어렵다.

공특법도 입법 당시 ‘손실보상’의 측면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공특법이 국가주도로 개발하는 내용의 ’용산법‘과 기반시설비까지 지원한 ’평택법‘에 비해 국비지원 대상과 지원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차별과 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입법 당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이 아니라 저 개발된 지역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 자체가 ’태생적 오류‘가 야기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담기구를 신설에, 국회에서는 공특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주장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환공여지개발 방식은 재정이나 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국가주도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성·이진원기자/yj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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