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 50명 중 무작위 선출, 교수·前공무원·변호사로 구성… 폐수 등 화학물 가려야할 분야
전문성 있는 심의 기대 어려워… 별도 소송비도 없어 청구 남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최소 40건에서, 최대 133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단 하루 만에 심의하는 안건수다.

9명이서 수십여 건의 행정심판을 다루다보니 대다수 사건들이 ‘탁상공론’으로 재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 한 번의 오판(중부일보 9월 16일·17일자 1·3면 보도)으로도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17일 ‘써내밸리아파트 소속대책위원회’가 경기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연도별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건수 및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16년 한 해에만 도행심위는 총 30회에 걸쳐, 2천26건의 행정심판을 심의했다.

한 회 평균 67.5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안건을 심의한 2016년 8회차 때는 하루 만에 133건을 다루기도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가 1천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주택분야가 459건, 자치 210건,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가 각 104건, 산업경제 77건, 농정 35건, 환경 2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 상반기에도 9회차까지 597건을 심의해 1회 평균 66.3건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행심위는 도지사와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46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이들 위원 중 9명을 무작위로 선출해 심의를 진행한다.

단 9명이서 통상 60여 건 이상의 행정심판을 심의하다보니, 자연스레 개별 사안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문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다.

46명 외부위원의 직종을 보면 교수 4명과 전직 공무원 8명, 나머지 34명은 모두 변호사로 채워져 있다.

행정심판이기에 행정적인 측면과 법리적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하지만, 이번 용인시 지곡초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기관에서 열리는 재판과 달리, 별도 소송비용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남발하는 것도 행심위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경기도행정심판담당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행정심판 사안이 아닌 사건에 대한 청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용 부담이 없기에 일단 심판을 걸고 보는 경향도 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천의현·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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