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조정 행정적 처리만 완료… 등기부등본 등 아직 해결 안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13일 시행되면서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는 2% 부족한 모습이다.

18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천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천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현재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등록상 수원시민이 됐으며, 통학거리를 놓고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은 2020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용인시로 표기돼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행정적 처리는 완료 됐지만 등기소 업무인 등기부등본까지는 해결이 안된 상황이다.

수원시는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 등기부등본 변경을 위해 등기촉탁 신청을 마쳤으며,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계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은 향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기재된 주소를 확인해 볼 것을 수원시는 권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에 2개의 통(統)이 추가되면서 개정돼야 할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등 3개의 조례도 수원시의회 상정을 준비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현재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원시 지도에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위치안 지역이 용인시로 분류돼 있으며,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도 용인시로 표기돼 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불합리항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조정협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결국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거의 모든 행정 처리가 완료 됐으나 수원시청 외 기관에서 처리돼야 할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각종 행정사무 및 공공시설물 등과 관련된 인수인계까지 용인시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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