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마침내 드러났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해 화성사건으로는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의뢰한 결과, 과거 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처음으로 나온 증거물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의 속옷이다.
이 속옷 외에도 나머지 사건 가운데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옴에 따라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지만 화성사건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해 A 씨를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오는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A 씨는 화성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A 씨와 화성연쇄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전국민적 관심을 모아온 사건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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