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50대 수감자 DNA 대조 결과 일치… 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불가능
30년 전 화성시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엽기적으로 살해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의 신병을 경찰이 파악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제작될 만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사건으로 경찰은 연인원 200만명을 투입해 사건 해결에 나섰지만 당시에 결국 피의자를 검거하는데에는 실패했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미제수사팀은 지난 7월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관련 2010년 7월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11개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DNA 자료를 채취,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특정 사건 관련자나 용의자의 DNA를 채집해 관리했지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
유력한 용의자인 A씨는 50대로 알려졌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남긴 증거물을 다시 확인하던 중 한 피해자의 증거에서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DNA를 확보했고 국과수가 가지고 있던 DNA 샘플과 일치하는 용의자 1명을 찾았다.
과거에도 경찰은 범인이 살인 현장에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6가닥의 머리카락을 확보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할 인력과 장비가 없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수거한 정액 샘플 역시 오염돼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해결은 가능성이 열렸지만 용의자가 피의자로 확정돼도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부로 끝나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실상 공소가 불가능해 언론에 노출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DNA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온 만큼 진범인지 여부도 차차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진 그야말로 엽기적 미스터리 연쇄살인 사건이다.
피해 여성들의 잇따른 실종과 사체 발견 자체에도 충격이 컸지만, 국민을 더욱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건 그 이전의 강력 살인사건에서는 좀처럼 목격되지 않았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화성을 중심으로 반복된 살인패턴이었다.
살해수법은 대부분 스타킹이나 양말 등 피해자의 옷가지가 이용됐으며 끈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교살이 7건, 손 등 신체부위로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하는 액살이 2건이고 이중 신체 주요부위를 훼손한 극악무도한 케이스도 4건이나 됐다.
총 10명의 피해자 중 8번째 사건은 모방 범죄로 확인돼 범인이 검거됐지만 나머지 9명에 대한 사건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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