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꾸린다.

협의회를 통해 검증된 해결방안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이 안을 임차인(점주)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의 전문적 논의를 위해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조인·언론인·시민단체·학계·인천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번 주 안으로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와 점주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첫 회의에서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가 한 차례 주어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선 조례의 법적, 제도적 논의를 가진 뒤 점주들의 지원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논의한 해결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론화협의회에 대한 점주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동안 당사자들이 참여한 논의와 달리 전문가들의 논의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양희능 부평역지하상가 대표는 “조례 적용 유예기간과 임차권 보장 등의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좋은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 대표는 “지하상가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도 있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전제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다수의 상인들이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재임대)·전매(재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최태용기자/rooster8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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