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따라 본부-사업소 소관 달라… 문제 발생땐 발빠른 대응 불가능
관리방식 규정 상위법 부재 원인… 상수도본부 "특정한 기준 없어"

<편집자주>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쏟아지면서 대규모 혼란이 일었다. 적수사태가 벌어진지 67일만에 인천시에서는 수질 정상화를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에서는 세 편에 걸쳐 인천 상수도의 관리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각지대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천을 휩쓸고 지나간 적수사태가 주민 보상 절차를 밟으며 마무리 단계지만, 현장에서의 상수도 시설 관리점검은 여전히 사각지대투성이다.

하나로 연결된 상수도 시스템에 비해 지나치게 담당자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책임소재를 찾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상수관로의 시설은 그 크기와 종류, 지역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이 각기 다르다.

일례로 관경 150mm~1천mm까지 다양한 상수도관 가운데 관경 350mm 이상의 큰 상수도관의 경우 상수도본부 소속 수도시설관리소에서 담당하지만, 그 아래 더 작은 규모의 상수도관은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지역사업소 소관이다.

이밖에 외부 작업자가 직접 배관으로 들어가 접촉할 수 있는 연결 통로인 공동구는 지역과 무관하게 수도시설관리소가 관리하며 땅 속에 묻힌 상수관로를 지상으로 연결하는 맨홀의 경우 도로상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인 시 산하 종합건설본부 관할이다.

배관 진단장치인 점검구 역시 상수도본부와 지역사업소가 서로에게 관리점검의 책임을 물으면서 실질적인 감독기관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중부일보 9월 19일자 1면 보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수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기관, 부서를 찾아 빠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적수사태에서 시가 현상을 파악하고 초기대응하기까지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복잡한 상수도 조직 구조가 생겨난데는 정형화된 수도시설 관리방식을 규정하는 상위법이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법 제2조에서는 특별시장을 비롯해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이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과 수도시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관리책임 기관이라는 점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점검하는 주기와 관리 방식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조직상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급수 규모에 맞춰서 시·도마다 관리방식이 전부 다 다르다보니 특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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