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우렁이의 ‘법정생태계교란종’ 지정을 놓고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 입장
환경부는 왕우렁이가 ‘지속적인 감시와 관찰이 필요한 종(생태계 위해성 2등급)’이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사결과 및 세계 환경단체 기준 등을 토대로 왕우렁이를 ‘법정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법정생태계교란종’ 지정은 야생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야 하는 사항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초에는 왕우렁이가 우리나라 겨울이 춥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 월동하지 않을 줄 알았으나 적응이 빠를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따뜻해짐에 따라 겨울을 나고 있는 등 엄청난 번식을 하고있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김효영 주무관은 “외래종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의 입장은 반드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입장
농림부와 농진청은 친환경농업육성차원에서 지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이같은 입장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우렁이농법을 대체할 만한 농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왕우렁이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면 안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우려할 만큼의 가시적인 피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진청의 경우 왕우렁이의 월동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강원 등 북부지역의 경우 겨울추위를 견딜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무조건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사정을 감안, 왕우렁이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 초기에는 급격히 번성하지만 천적이 생긴 후 번식수가 줄고 토착화 되는 생태계의 법칙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윤승우 사무관은 “친환경농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렁이농법(68%)은 많은 장점이 있다”며 “득실을 따져 지정을 결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규기자/dk7fly@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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