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이 25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세부 정책추진과제를 개발했으며, 경기도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방안의 실효성과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경기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학교의 예방활동 강화 및 예방교육의 내실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교사의 지도역량 함양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지원 확대,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제 구축 등 5개 영역으로 총 34개의 세부 정책추진과제가 제시됐다.
현행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도내 중·고생 대상 실태조사 결과, 교사 및 현장실무자의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 의견 및 요구 등을 종합하여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현 실태를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고려한 실천적 대안이 되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활동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뤄진다고 볼 때, 주요 추진체계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및 경기지방경찰청이 된다.
지금까지 정책 및 사업추진에 미흡했던 경기도청의 역할과 가능을 강조하는 대안을 모색했으며,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영역별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해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했으며, 일반사업의 경우 주로 기존의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개 핵심사업을 위주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알아본다.
▶학교 예방활동 강화 및 예방교육 내실화
― 스쿨헬퍼(가칭) 시범운영
배움터지킴이와 유사한 기능의 스쿨헬퍼를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을 경기도청이 주관해 시범운영 한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사업으로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관 등을 학교별로 채용해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에 교내외를 순시·순찰 역할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를 학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스쿨헬퍼는 상담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여성을 대상자로 선발해 소정의 생활지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배움터지킴이와 전문성 측면에서 차별화되도록 한다.
― CCTV 교내설치
학교폭력이 교실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재 학교 정문 주위 혹은 학교 주변을 촬영하도록 설치된 CCTV를 교실과 복도 및 실험실 등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및 인권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쉬는 시간에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치·운영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시간대임이 해외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사항이다.
― 학생수준별 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초·중·고등학생별로 차별화된 학생수준에 맞는 폭력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돼야 한다.
학생수준에 맞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특히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일부 고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집단적이고 잔인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폭력행사로 인한 법적·도덕적·개인적 책임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한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시간 확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예방교육은 대단위의 일회성 교육이 대부분이다.
학급단위 혹은 소규모 집단으로 강의, 토론, 비디오시청, 역할극 수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무적인 교육시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 학생 중재상담사(또래도우미) 양성·임명
학생 간에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조정자 혹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해 학생의 고민을 청취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학생 중재·상담사를 각 학급별로 임명한다.
또래집단 애착 정도가 강한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나 교사 등 성인보다는 친구나 동료에게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래상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당수가 자신의 피해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따돌림의 대상이 돼 피해상황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학생 중재·상담사의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 피해자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확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진료 및 치료는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확정과 조치과정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홍보가 미흡해 피해 학생 측의 막대한 병원비 지출과 그로 인한 가해자 측과의 분쟁조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 수위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의해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가·피해자 개별상담 및 부모교육 의무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별상담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강제적 조치사항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들의 보호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또한 가·피해자 부모 상담이나 교육 역시 강제성이나 의무성을 수반하지 않았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가·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중재의 기능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 및 치료와 가해자 선도에 있어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 교사의 지도역량 함양
―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학생지도권 강화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사안에 교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학생지도권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의 1차적인 접근이 교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 수집을 위해 학생 조사 및 학부모 면담 등이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생활지도 담당교사 인센티브 부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담당교사의 지도시간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업무 고충을 이해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반교사와 동일한 수업시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교내 폭력사건이 발생해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도 수업은 병행돼야 하는 고충을 지니고 있다.
▶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확대
―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
도내 지구대를 중심으로 전담 학교를 지정하고 경찰을 배치해 학교주변의 순찰을 강화하며, 신고가 이뤄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출동과 조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 학생 명예경찰대 조직 운영
단위학교와 관할 경찰청의 연계 협력으로 학생 명예경찰대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교내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보호하고, 불량서클이 자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며, 학교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불량학생들을 명예경찰대원으로 임명해 교내분위기가 자율적으로 정화되도록 하며, 가해 및 피해경험 학생, 일반학생을 포괄해 구성함으로써 상호 이해로 조화로운 학교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경찰다이버전(선도조건부 훈방제)의 확대
초범이나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한해 검찰에 기소하기 전에 초기수사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 등 선도조건을 전제로 한 훈방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제 구축
―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 확보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유관 지역사회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현재 경기도 학교폭력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년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실태에 근거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위기관리지원단(가칭) 구축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학교 위기관리지원단이 구축·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기관리지원단에서는 학교가 수행하려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사연수를 지원하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건·사고 발생 시 위기개입 활동과 법률자문,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중재지원 등의 역할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박민경기자/new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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