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자,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관리 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중 교통사고 가해자는 2014년 2만275명 대비 2018년 3만12명으로 4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건수는 총 12만4천492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천28명, 부상자는 18만990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제도가 허술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고령운전자 자격관리는 65세부터 매 3년, 75세 이후 매 1년 갱신하도록 돼 있고, 자격갱신 시 시야각검사, 인지처리기능을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불과하지만, 독일의 경우 버스는 50세, 택시는 60세부터 5년 주기로 시지각과 주의력, 반응행동, 조정능력, 기억력 등을 검사하는 등 고령운전자 자격관리가 엄격하다.

송 의원은 “버스나 택시 등 운수종사 업무는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승객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원기자/yj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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