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인지역 5곳 9천만원 매출…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없어

유통대기업 자회사형 대형슈퍼마켓, 기업형 식자재마트 등 하이퍼마켓들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까지 빨아들이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인지역 전통시장에 위치한 하모니마트 5곳이 올해 1~8월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9천132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모니마트는 롯데가 2012년 자회사로 편입한 ㈜CS유통이 운영하는 대형슈퍼마켓이다.

경인지역에서 간석자유시장, 정왕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오정시장, 죽산시장 하모니마트가 영업 중으로 해당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온누리상품권을 흡수하는 셈이다.

현재 전통시장 인근에서 영업 중인 하모니마트는 전국 7곳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모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됐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전국 1천530곳에 달한다.

이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기업형 식자재마트의 온누리상품권 시장 진출도 거세다.

전통시장에 인접한 기업형 식자재마트는 전국 28곳이며 이 중 경인지역에 16곳이 포진,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1~8월까지 28곳의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올린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13억3천330만5천 원이며, 경인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은 5억2천352만5천 원으로 39.2%를 차지했다.

식자재마트 등 하이퍼마켓(중부일보 2월12일자 6면, 9월9일자 6면 보도)이 전통시장 상권에 편승하거나,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 안팎에서 활보할 수 있는 까닭은 출점(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관련 한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식자재마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형철기자

경기도내 한 하이퍼마켓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경기도내 한 하이퍼마켓 전경.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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