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검찰권 행사를 목도한 국민들이 다시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었다. 덩달아 기성언론의 취재관행도 지탄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법원도 동네북 신세다.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이슈는 수면 위로 떠오른 반면, 사법개혁은 아직 잠행 중이다.

많은 이들이 사법부의 위기를 말한다. 혹자는 위기는 기회라고도 한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이유는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동력은 구성원들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에서 비롯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구하는 ‘좋은 재판’도 ‘좋은 법관’이 좌우한다. 법관의 질이 정의의 질을 결정한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다. 국회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그런 의미이다.

문제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재판이 정치화되고 있는 점이다. 국회의원의 소환불응 등 형사절차 무시행태도 문제지만, 재판으로 성립될 가치가 없는 것까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가치를 선택해야 할 법관의 판단에 정당의 당파성이 작용하게 되면 사법권 독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로부터 법원의 독립과 더불어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 즉 재판의 독립을 뜻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대법원장도 재판에 관해 판사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의 법관 앞에는 수많은 ‘편견심기’ 유혹들이 넘실댄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나 언론의 비판적 기사는 애교다. 신상털이와 협박, 테러위협의 공포는 다반사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념공세와 진영논리는 폭력적이고 집요하다. 이건 여야가 다르지 않다.

국회 법사위의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위원들은 개별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압수수색 영장발부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를 놓고 서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장의 답변을 강요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말 창피해서 법관들 보기가 민망 할 지경이었다.

심지어 담당판사를 발언대에 세우자고까지 했다. 비법조인 정치인이건 법조출신 정치인이건 구분이 없었다. 가히 법원과 판사에 대한 공격 앞에 여야는 평등했다.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이다. 판결로 나타난 법관의 법 해석과 적용된 원칙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지연된 정의, 막말 판사, 양형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관의 신분을 위협하는 행각은 지나칠 뿐더러 이롭지도 않다.

사법농단은 왜 발생했는가. 권력자가 법원과 법관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흔들린 재판결과로 피해를 본 건 누구인가. 바로 일제 강제징용할아버지를 비롯한 국민들이다.

헌법이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이유는 다른 국가작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해주는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법관의 독립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건 법원이 좋아서나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사법권 독립은 인권 보장을 부여한 주권자의 명령인 것이다. 그만큼 법관의 독립은 특권이자 책무이며, 행복이자 시련인 셈이다.

법무검찰개혁과 사법행정개혁은 모두 입법과제다. 국회의 입법지연 때문에 법무부의 탈검사화,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 정도가 시행령과 자체규정으로 우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대적 과제인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를 일소하고 사법권 독립을 이루는 근본적인 길은 헌법 개정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임명직 대법원장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는 시급히 보충되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대법관회의의 의장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갖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관위 지명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개헌을 방치하고 있는 입법부의 직무유기 탓이 크다.

모쪼록 사법부가 속히 시련을 딛고 혁신으로 거듭나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정성호 국회의원 (경기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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