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보전금 내는데 비해 돌려받는 교부액은 200억대… 저성장 비수도권에 더 배부
경기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답없는 정부 7년째 '검토중'

개발제한구역. 사진=연합
개발제한구역. 사진=연합

‘낸 만큼 받고, 걷은 만큼 쓰게 해달라.’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해제 및 행위허가 과정에서 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중앙정부의 교부액이 턱없이 낮아서인데, 이 같은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경기도에서 걷힌 세금이 타 시·도에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GB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의 보전 및 관리에 쓰이는 재원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보통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그린벨트 내 공원, 녹지, 철도, 국방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때 시·군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른바 ‘훼손부담금’의 개념인데, 시·군이 걷어 국토교통부에 수납하면 이는 다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 과정에서 도가 최근 5년간(2014~2018) 징수한 도내 GB보전부담금은 모두 4천56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에 교부된 보전부담금(교부액)은 1천39억 원으로, 징수액 대비 교부율은 연평균 23%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연간 징수액 규모는 최소 540억6천800만 원(2015년)에서 최대 1천771억 원(2017년)으로 편차가 큰 데 반해 교부액은 매년 220억 원 규모로 유지되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회계연도 기준, GB보전부담금은 1천771억7천400만 원이 징수됐지만 교부액은 237억5천900만 원으로, 교부율은 13% 수준에 그쳤다.

이는 GB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발전계정)로 분류, 회계 특성상 비수도권 등 저성장지역으로 더 많은 교부액이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기도에 교부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이 타 시·도로 배분되는 탓에 도는 ‘많이 내면서도 적게 받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2012년 부터 ▶보전부담금 징수 시, 시·군 재원으로 사용가능한 ‘징수위임수수료’를 현행 1~3%에서 최대 10% 수준으로 상향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50%를 시·도별 특별회계로 귀속, 각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 넘어간 경기도 건의안은 ‘의견조회 및 검토중’이라는 명목으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지역균형발전’명목상, 도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비수도권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와도 맥을 같이한다”며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제일 큰 경기도에서 많이 징수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오래전부터 도에서 꾸준히 건의하고 있지만, 중앙의 반대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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