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악플)을 금지하는 일명 ‘설리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16일 한 매체는 “정부에서 악플을 금지하는 ‘설리법’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 제정 추진은 극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고,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이혜훈, 이종걸 의원이 ‘설리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 발의 출범식은 설리 49제 시일에 해당하는 12월 초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역배우 출신 설리는 2009년 에프엑스로 활동하다 2014년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 이듬해 연기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JTBC2 예능 프로그램 ‘악플의 밤’ MC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지만 결국 악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께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자택 2층에서 설리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매니저가 발견해 신고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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