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김형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24일 오후 9시21분께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60)씨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군의 이런 주장을 이유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를 돌아야만 직선 구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는 야간이어서 양쪽에 설치된 조명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됐다”며 “아울러 피해자는 일정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 버스가 지나간 뒤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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