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 야산에서 수백그루의 상수리나무가 고사한채 방치돼 있다. 사진=김웅섭
사진설명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 야산에서 수백그루의 상수리나무가 고사한채 방치돼 있다. 사진=김웅섭

이천시 대월면 소재의 한 야산에서 상수리나무 수백그루가 통째로 고사된 가운데 고의적인 불법산림훼손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사된 나무 곳곳에 드릴 등을 이용해 뚫은 구멍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돼 고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20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대월면 도리리 426번지 일원 임야에 상수리나무 200여 그루(추정)가 고사된 채 방치돼 자칫 인접한 인가와 축사에 큰 위험 요인으로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주민 A씨(직장인)는 "마을 위쪽에 위치한 야산에 200여 그루 정도 되는 참나무가 죽어 마을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정확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고사시킨 것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 야산에서 고사한  상수리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 야산에서 고사한 상수리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

또다른 주민 B씨(농업)는 "고사된 나무 곳곳에 구멍이 난 것을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 같다"며 "죽은 나무로 주민들이 불안한 것도 맞지만 자칫 그 나무가 쓰러져 인접한 주택이나 축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2항 제3호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죽을 말라 죽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산림훼손 현장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함께 행위자를 찾아 원인을 밝혀 낼 것"이라며 "불법산림훼손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 야산에서 수백그루의 상수리나무가 고사한채 방치돼 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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