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정 등 붙인 선거구명, 정치 관심없으면 알기 어려워… 유권자 거주지역 명칭과 괴리

21대 총선까지 D-176일.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과 지방선거때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거법 개정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담긴 ‘패스트 트랙’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태다. 결국 이번에도 밥그릇 싸움에만 함몰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작 국민의 참정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은 뒷전이기 때문이다.

중부일보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바뀌어야 할 정치관계법들에 대한 아젠다를 던져본다. -편집자 주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연합뉴스TV 방송 캡쳐

 

‘갑·을·병·정…’ ‘1·2·3·4…’ ‘가·나·다·라…’ 각각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군·구)의원의 지역구 명칭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명칭과 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5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각 선거 지역구 명칭과 선거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행정구역명의 괴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방자치와 밀접한 지방선거에서 도드라진다. 일례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국민 1명이 받는 투표용지는 총 7장이었다.

1차 투표서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등 3장. 2차 투표서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4장 등이다.

현행 지역구 명칭이 투표에 제약을 주지는 않는다. 신분증만 제출하면 내가 속한 지역구 투표용지가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 이후의 참정권에서는 경우가 다르다.

동시에 7번의 선거권을 행사하다보니,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외 광역·기초의원의 이름까지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보고 투표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과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1·2·3·4와 가·나·다·라로 표기되는 지역구 명칭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알기 어렵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의 중심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에게 와닿기 쉽지 않다. 지역구 명칭 변경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상에서 선거 지역구 명칭 개정은 요원하다. 지역(선거)구 획정이 기본적으로 인구비례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인구비례를 맞추려다 보니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선거구가 갈라지면 행정구역 명칭을 선거구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선거구 명칭을 해당 행정구역민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인구비례에 맞추려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황영민·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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