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 모습. 사진=JTBC 캡처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 모습. 사진=JTBC 캡처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22일 경찰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과 관련한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서 경찰청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한다"며 화성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정안에서 규정한 범죄 및 지역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 종류와 횟수 등이 모두 확인된 이후 이를 반영해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이러한 공문을 보낸 이유는 지난달 발의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때문이다. 앞서 안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법사위는 경찰청에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공문을 통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화성사건은 여전히 처벌이 불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은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죄에만 적용 가능한데, 화성사건은 이미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기지역 한 변호사는 "정치권이나 경찰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악의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화성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달리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이춘재(56)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화성사건 10건 외에도 1987년 수원 화서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 실종된 사건, 1991년 1월 청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해 3월 청주에서 발생한 가정주부 살인사건 등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정성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