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등 투표일 13일전부터로 못박아… 신진후보에 더 불리한 게임

국회. 사진=연합
국회. 사진=연합

‘돈은 묶고, 입은 푼다’ 공직선거법 제정 기본 취지다. 과거 ‘막걸리와 고무신’으로 대표됐던 금권(金權) 선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SNS와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이 이뤄진 현재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은 거꾸로 ‘입은 묶고, 돈은 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짧은 선거운동기간과 여러 선거운동 규제로 인해 신진 정치세력이 아닌 기성정치가 이득을 보는 구조로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단 13일로 4년의 선택을 강요하는 선거운동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이 끝난 뒤 같은해 8월 25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선관위는 제출배경에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 대의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 개정의견에서 첫 번째로 다뤄진 안건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대선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13일 전부터만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대화, 직접 전화하는 형태(ARS 제외)의 선거운동은 돈이 들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상시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이 선거운동 상시 허용 규제가 풀리기 위한 선결과제는 후보자 등록 조기 실시다.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공약개발과 보다 엄격한 자질 검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을 대선은 선거일 24일 전, 총선과 지방선거는 20일 전부터 이틀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규정을 모든 선거일 전 4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단 선거운동 기간은 현행 선거일 전 13일로 못 박았다. 선거비용 증가 또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선관위와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학계에서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신진 정치세력 확대를 위해서는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선거운동기간이 길면 유권자도 결사체를 만들고 그 후보가 부각되는 과정에서 개입도 할텐데, 기간이 짧을 수록 유권자는 그냥 불확실한 투표를 하게 된다"면서 "결론적으로 기간이 짧게 되니 선거가 권력자원의 투기적 형태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으면 새롭게 정치 등단하는 신진세력에 불이익이 간다"며 "기존 정치인과 현역 의원 또는 위원장 중심의 정치활동은 상당히 허용된 반면, 신진후보들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신진후보로부터 견제나 위협 안 느끼니 (기성정치인들은) 어차피 당선될 거니 열심히 안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황영민·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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