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운영위원회 국감이 남아 있고 일부 상임위의 국감이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은 조국사태 여파로 민생을 챙기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와중에도 국가경제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져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비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반 시장 정책들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집값을 잡겠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가뜩이나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장이 더욱 혼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많이 들었어야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부 증인을 한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의회 정치의 심각한 흠결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3권 분립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은 거의 실종상태다.

국회는 대통령의 행정부와 각급 법원 등 사법부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 법률안 심사 등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각료 인선이나 국정운영에 있어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심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니 입법부가 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현 정부의 야당과 국회 무시는 각료 인선 과정에서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총 22명에 이른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남긴 정부가 됐다. 과거 정부에서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3명), 박근혜 정부(10명) 이명박 정부(17명) 순이다. 앞으로 그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심히 염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부마항쟁기념식에서 우리 사회가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1일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반된 두 집회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집권 이후 3년이 다되도록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편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파에는 가혹했던 정권의 수장으로서 썩 와 닿지는 않는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면서 내세우는 첫 번째 정치철학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상생의 정신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지길 기대해 본다. 야당과 국회 무시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 살아 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여당이 갑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패스트트랙 입법을 초스피드로 서두르고 있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둘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등 당연직 3명에 여야 추천 2명씩 총 7명이 구성하는데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명분은 야당에 거부권을 준다고 했는데 결국 정치적 타협 등을 통해 대통령이 뜻대로 임명하는 것으로 될 공산이 크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어느 곳에도 국회 동의는 보이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만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은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상한 독립 기구를 만들어서 견제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이 될 것이 명료하다.

민의에도 반하고 시대정신에도 반하는 공수처 법을 즉각 폐기하고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

송석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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