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앞으로 독자적 대북정책 가능… 통일경제특구법 여전히 계류중
올해 넘기면 20대 국회서도 불투명… 경기도, 연내 처리 직·간접적으로 촉구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DMZ평화둘레길. 사진=연합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DMZ평화둘레길. 사진=연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지만 ‘평화 길’로 꼽히는 남·북 접경지역 개발 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의 추진 근거인 ‘통일경제특구법’이 처리 마지노선으로 점쳐지는 오는 12월까지 한달여를 남기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회에 지속 건의를, 경기도의회는 접경지역 개발협력사업 모델과 관련 조례를 제시하는 등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은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는 그동안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민간단체의 이름으로 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해왔다. 정부가 분권·협치형 대북 정책 추진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대북 사업 추진 활로가 열린 만큼 경기도는 북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개발협력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특구 지정 시 북부권역 경제 활성화,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시행의 최대 관건인 ‘통일경제특구법’ 처리는 여전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국회는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 등 현안 처리와 내년 4월 총선 등을 앞둔 만큼 법안 처리는 연내 마무리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의 통합법안을 발의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이 얼마전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 집행부는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8월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를 추진해왔다.

도의회는 접경지역 개발협력사업 모델과 도 차원의 조례를 제시하는 등 법안 처리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송한준 의장(민주당·안산1)의 의뢰로 발표된 ‘남북접경지역 개발협력사업 모델 구축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파주, 연천, 고양, 김포 등 접경지 권역별 특성화, 거점도시 조성 등 사업 모델과 ‘경기도 남북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는 도시사가 경제특구, 물류단지, 관광분야, 국제금융단지 등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기본시책으로 4년마다 한번씩 수립·시행토록 하며, 조성사업의 중요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경기도 남북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법안 처리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을 위해선 최소 4년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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