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많으면 유리… 낙찰땐 하도급, 공사금액 낮추려 교통안전은 무시
도로위 근로자들 위험노출 악순환 · 서울은 전문업체만 참가 '대조적'… 인천시 "법적 기준상 문제 없어"

최근 인천의 도로 위 작업자들이 안전장구 없이 도색작업과 체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DB

인천시가 안전 장비도 없는 근로자들(중부일보 10월 23일자 21면 보도)을 차선 도색작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시가 안정장비 등 시공능력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차선 도색작업의 경우 도장면허만 있으면 어떤 업체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공 실적만 많으면 그만큼 입찰에 유리한 구조다.

실제 안전장비 구축 여부 등 시공능력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입찰과정부터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솎아 낼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도장면허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실제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도색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처음 입찰을 받은 업체가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문제는 불어난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적은 금액으로 시공을 진행하며 교통 안전관리 담당자 없이 작업을 하거나 짧은 시간 내 도색을 끝내 시공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다.

서울시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차선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자격 요건 추가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업체선정이 가능하지만, 시는 이 모든게 뒷전이다.

A도색업체 관계자는 "인천은 입찰과정이 간단해 다른 지역 도색업체까지 달라 붙어 인천의 업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서울만 봐도 도색장비가 없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며 "충분히 조례를 만들어서 입찰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데 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업체만 하도급으로 죽어나는 꼴"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B도색업체 관계자도 "암암리에 이런 허점을 파악한 전직 공무원들이 도색업체를 만들어 입찰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며 "결국 전문 도색 장비를 갖춰도 입찰에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점점 더 비전문적인 업체만 늘어나 인천시가 제 살을 깎아 먹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 입찰 참가기준이 도장면허를 소지한 업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가 추가로 제도를 마련한 것뿐 다른 지자체도 인천시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냇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