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연합
국회. 사진=연합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 국민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뒷전인 채 패스트 트랙 현안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의도 1번지’를 꼬집는 목소리다.

선관위는 3년 전 20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도 해결된 것은 없다. 단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등 표(票)와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만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탄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28건,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12건 등 총 40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담겼다. 개정의견 제출 목적은 ‘국민의 선거 참여 확대’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 ‘정당 재정자립 및 투명성 확보’ 등이다. 같은 해 새롭게 출범한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였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에도 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4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이 개정안에는 현 국회의원 정원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이마저도 여야간 패스트 트랙 극한 대치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학계는 멈춰버린 정치관계법 개정 현실을 놓고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만이 아니라 다른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도 다뤘어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하나 때문에 다른 정치관계법 의제는 하나도 안 됐다"고 비판했다.

박 학교장은 "정당 이해관계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제들이 희생당해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정개특위에서 몇개 소위가 활동했어야 한다. 선거법 개정 소위 등 포괄적으로 활동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치관계법 개정 가능성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바라봤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적으로 보면 정치관계법을 (패스트 트랙에)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바꿀 때 특징이 있다. 유권자의 권리, 참정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전통적으로 무관심했다"면서 "선거구 획정과 의석수 계산법이 주로 바뀐걸 보면 결국 현역 의원들은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만 관심있지, 실제 민주적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음 국회에서도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민·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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