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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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전날인 2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며, 정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을 지난 21일 청구한 바 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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