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170여 일 앞두고 국회에 발묶여 있던 정치관계법 개정(중부일보 10월 22일·23일·24일자 1면 보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아젠다다.

과거 금권선거의 온상으로 꼽혀 사라진 지구당 부활로 생활정치 확대,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25일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서 정치제도 개혁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국사회는 계층간 공존, 세대간 공존, 인종간 공존, 지역간 공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다양한 쟁점에서 부각되는 단일 쟁점을 둘러싼 정치세력화는 거대정당 중심 정당체계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미래 사회정치적 환경은 정치적 다극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 대안으로 군소정당의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에 두도록 규정하는 ‘정당법 3조’를 폐지하고, 5개 이상 시·도당 설립을 의무화하는 ‘정당법 17조’와 1천 명 이상 당원 모집(정당법 18조) 규정을 500명으로 완화해 가령 ‘수원권선당’ ‘성남분당당’과 같은 지역과 생활 공동체 중심 정당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의 주장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6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지구당 부활’ 안건과 궤를 같이 한다.

지구당 제도는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에 따른 당대표의 사당화(私黨化) 등의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생활정치·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대표자 비밀투표 선출 및 공직선거 입후보시 선거일 1년 전 사퇴, 후원회 모금 및 회계보고 투명성 등을 보완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냈다.

이번 토론회 참가자들도 ‘지구당 부활’ 아젠다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관련조항 개선의견에 동의한다. 특히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지방정당과 군소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은 지역구 선거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그 명칭을 뭐라하던 운영과정의 민주화와 투명화 그리고 합리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의 카르텔 정당체계 개혁을 위해 정치관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안에 주목할만 하다"면서 "그런데 정당법을 완화해 지역정당 설치가 될 때 현재 양당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보다 더한 소지역주의까지 발흥할 부작용은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황영민·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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