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부 보조사업에 지출… 지자체 자율사용 목적과 괴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모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한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와 이를 집행할 의지가 있어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재정자립’을 꼽았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7번째 지방자치의 날을 맞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이전’하는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여전히 정부의 보조사업에 함몰된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독립’을 위해 본래 목적에 맞게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이전하고 있다. 지자체의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227조 5천629억 원의 19.24%인 43조 7천831억 원이다.

지자체는 이 같은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기준 지방재정 수입 중 40.76%를 차지할 정도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로 대부분을 차지, 지자체의 자체 정책을 추진하는 ‘기둥’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지방예산 수입의 약 17.98%(약 37조 869억 원)로 지방교부세 중 3번째로 규모가 크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지만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지자체의 자체 재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한 목적과 달리 보통교부세는 여전히 대부분 정부의 보조사업 매칭 부분에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이 낸 ‘보통교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주요 사업 기준 보조율이 높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정부의 각 부문 주요 사업 기준보조율은 대부분 5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에서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아 보조사업 등 매칭사업에 지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자체가 재원이 있어도 정부 사무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정부 사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재원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약속이지만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지방자치가 약하다 보니 마치 중앙정부가 일선 기관에 비용을 주듯이 지자체에 줬던 것"이라며 "학부모가 아이에게 학비를 준다고 해서 아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쓰라고 줬으나 사실상 자체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가 이벤트성이 아니라 자체 정책을 위해 쓰도록 정부의 보조금 사업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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