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의원은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동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외항화물선과 여객선, 어선은 영세유 또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반면 유일하게 연안화물선에는 과세유가 공급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산화물 함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간 연안화물선의 주 사용 연료유였던 중유의 사용이 제한되고 보다 고가인 경유 사용이 강제되어 연안화물선의 유류비용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연안화물선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환경규제 강화 시 연안화물운송산업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는 내륙수로 운송의 중요성을 인지,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은 내륙수로 운송선박에 대한 유류세를 면세하고 있고, 이 중 유럽의 경우 연간 면세액이 30∼19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지출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면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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