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호지역 미 지정 요청 경기도 제출… 지정땐 군 공항 이전 사업 장기화

화성 매향리 습지. 사진=화성시청
화성 매향리 습지. 사진=화성시청

수원시가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인근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화성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된 시의 입장이 담긴 ‘습지보호지역 미 지정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지난 7월 화성시는 우정읍 매향리 주변 갯벌 약 14.08㎢(425만 평)에 대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며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8월에는 도가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전달했고, 9월에는 해수부가 지정 추진안 수립 및 시·도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도는 최근 해당 지역이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 법적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과 함께 수원·화성시의 의견을 해수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이 국방부가 지정한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으로의 지정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수원시는 해당 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장기화, 새로운 갈등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옹지구는 국방부에서 적합성 검토를 통해 단독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인데 향후 수원화성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의 사유’로 다시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습지보전법에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환경단체와 새로운 갈등 발생, 행정력 낭비, 국가사업에 대한 막대한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주요 국방·군사시설 사업임을 감안해야 된다고 수원시는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군 소음 법’에 따라 국방부는 수원과 화성의 주민 25만여명에게 연간 300억 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옹지구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원시는 예정대로 수원화성 군 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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