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레븐 건설', 일부 토지에 체결했던 매매계약 해제 의사 밝혀… 사유지 손실보상협의율 60% 상승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감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감도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일레븐 건설이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주와 체결했던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기준 손실보상 협의 계약 면적이 50%를 넘어서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김포시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지난 6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지내 토지주 62명에게 공문을 발송, 매매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이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계약금 등으로 토지주들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이번주부터 지급하고 중도금 및 나머지 대금을 다음달인 12월 20일~30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와 동시에 토지대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사측은 이를 통해 손실보상 협의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그동안 46%에 머물러있었던 사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율이 6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주)일레븐건설측은 지난해 7월 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중단을 발표하자 기존 사업자(국도컨소시엄)와 사업 확약을 체결하고 국도컨소시엄을 대신해 이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100억 원을 토지매매 대금으로 등으로 지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경기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 당시에도 확인했던 사안이지만 사업반대 등을 주장하는 비대위 측이 손실보상 협의율에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통장을 통해 입금된 토지대금 지급현황 등을 시행사로부터 넘겨받아 정확한 협의율을 산정해 오해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까지 손실보상협의에 나선 토지주들은 지난달 31일까지 당초 감정평가액에 15%가 할증된 금액으로 토지대금을 지급받았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손실보상 협의률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