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개정안 부의 시키면 임대차 보장기간 늘려 수정 발의
인천시 "행안부·감사원 마지노선 정해 기간 확대할땐 재의요구 불가피"… 조례개정 노력 원점 회귀 가능성

1년 넘게 이어진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가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나서자, 인천시가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받아치면서 다시 끝 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의 재심사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8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다.

하지만 시 개정안이 통과될 일은 없어 보인다.

안병배(민주당, 중구 연안·신포·신흥·도원·율목·동인천·북성·송월동) 의원은 지난 8일 시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개정안을 부의하면 12월 중 수정해서 개정하겠다"며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집행부가 잘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인이 직접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수정될 내용은 부칙의 조례 유예 기간 2년, 임대차 보장 기간 5년이다. 이를 임차인(점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안 의원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건교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임대차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서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어서 유예·보장 기간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를 찾아 논의했지만 기간을 더 늘릴 수 없었다"며 "이미 최대치다. 더 손을 댄다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례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징계, 정부 보조금 지급에서의 패널티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의요구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다음 달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돼도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단 얘기다. 재의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시와 시의회가 다투는 동안 점주들은 상가를 잃게 된다. 내년 2월 동인천 인현지하상가를 시작으로 4월 부평중앙, 8월 신부평지하상가까지 임차계약이 만료된다.

시는 계약이 만료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지하도상가에서 점주들을 쫓아낼 계획이다.

점주들도 앉아서 당할 수 없다. 법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퇴거에 맞서겠단 입장이다. 결국 승자 없이 모두 상처만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의 한 지하상가 점주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시와 의회가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도 그냥 내쫓길 수 없다. 최대한 대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용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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