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보상 놓고 갈등 우려… 용인시 "지장물 판정땐 철거 원칙"

용인플랫폼시티부지(보정동)에서 1년여 뒤 철거 가능성이 있는 단독주택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명종원기자
용인플랫폼시티부지(보정동)에서 1년여 뒤 철거 가능성이 있는 단독주택단지 공사가 한창이다. 사진=명종원기자

#2018년초 A씨는 은퇴자금을 모아 부인과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 용인 보정동의 W단독주택단지 부지를 매입했다. A씨 부부의 집은 오는 12월께 완공될 예정이지만 걱정이 앞선다. 입주할 집이 플랫폼시티 조성예정부지 안에 있어 1~2년 뒤엔 철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이 철거되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겠지만, 안락한 노후를 계획했던 부부의 꿈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용인 기흥구가 ‘GTX A노선(파주~용인~화성)’과 플랫폼시티 조성예정부지로 정해지면서 호재에 힘입어 부동산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도 돌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플랫폼시티란 도와 시, 경기도시공사가 주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용인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270만㎡)에 첨단산업·주거·문화 등 공간이 있는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5조9천여억 원 규모로 지난해 4월 사업예정부지가 정해졌고 내년 9월께 철거대상물이 정해질 예정이다.

보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17년 들어선 연립주택이 플랫폼시티 조성예정부지 발표 전 3억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6월에는 4억3천만 원에 거래됐다"며 "지금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매물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플랫폼시티 조성예정부지(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가 정해진 시점인 지난해 4월보다 앞선 시점에 건축인허가를 받은 건물들이 있어 보상문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실제 2018년 4월 이전에 건축인허가를 받은 W단독주택단지(40여 세대 규모)는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주택이 철거대상물로 지정될 경우 지은 지 1년이 안됐음에도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와 건물에 한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어 1년 이상 거주자와의 경우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높다.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구역 내 건물과 토지에 한해서만 보상 받는다.

반면 1년 이상 철거대상 주택에 거주한 이주대책대상자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는 철거대상 건물과 토지를 비롯해 개발대상지내 일부 부지를 기존 매매가의 80%가량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권리가 주어진다.

W단독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곳 입주민들 모두가 플랫폼시티조성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곳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며 "철거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입주해야 하는 주민들 마음이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원칙상 모두 철거예정지다. 내년 9월께 개발구역계획이 확정되면 이주대책대상자를 선별해 보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1년 미만의 신축건물 철거 가능성에 대해 "철거대상물 심사 때 신축인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이나 신축건물이라는 점만으로 철거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해당 건물이 개발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로 판정되면 철거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명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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