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송센터에 산업센터 신설 편의… 전 부시장 등 혐의 확인 안돼 제외

용인시청 전경. 사진=연합
용인시청 전경. 사진=연합

용인의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A씨 등 6명과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됐던 용인시 전 부시장과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등 2명은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 등은 용인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2012∼2013년 부동산개발업체인 B 업체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B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에서 B업체로 사업자 변경지정이 이뤄져야 하며,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 용인시장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그러나 A씨 등은 B업체가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2016년 5월 문제의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를 각각 24층과 27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지어 분양 등을 통해 97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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