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상대 연 최고 8천254% 이자… 대학생·가정주부 등 피해자 38명
차용증 받고 가족 등에 전화로 협박… 대출 다 갚아도 추가 상황 요구도

11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11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연 최고 8천254%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대부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고,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 지난 7~9월간 대출 희망자로 가장하는‘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 등의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적발된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는 38명, 대출규모는 모두 1억9천930만 원에 달한다.

먼저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천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법정 이자율(24.0%)의 344배에 해당하는 살인적 고금리인 셈이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검거됐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총 1억3천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대부업 등록자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모두 1천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천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천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천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상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향후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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