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간 상표권 분쟁 가능성… "이미 대중·언론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황당하다"
"리얼돌을 리얼돌이라고 부르지 못 하게 됐어요."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는 ‘리얼돌’(중부일보 11월 11일자 23면 보도)이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정식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며, 출원인과 리얼돌 판매업자간 상표권 분쟁 가능성이 생겼다.
11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특허청에 성 보조기구인 ‘리얼돌(REALDOLL)’의 상표권을 신청했다.
특허청은 A씨의 신청을 한 차례 거절했지만, A씨는 재차 절차를 밟았고 결국 지난 8월부로 리얼돌이라는 상표권을 확보했다.
즉, 상업적으로 리얼돌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A씨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사용금지 청구나 폐기·압수를 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리얼돌 판매업자와 출원인 A씨간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온라인몰에서 리얼돌을 검색하면 평균 수천 개의 성기구 리얼돌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상표권 출원인인 A씨가 권리를 주장하며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 한 리얼돌 판매업자는 "리얼돌은 이미 대중이나 언론에서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상표권이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결국 리얼돌이라는 상표권을 선점해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리얼돌은 A씨의 상표이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리얼돌은 이미 대중들에게 각인된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분쟁 없이 사용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A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며 리얼돌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으면 된다.
변호사겸 변리사인 법률사무소 지율의 우원상 변호사는 "현재 특허청에서 리얼돌의 상표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소위 ‘리얼돌을 리얼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이 유효하다"면서도 "리얼돌 관련 사업자들이 리얼돌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할 경우, 법적 분쟁을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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