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주민들이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신설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진과 소음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주)삼표레미콘은 2017년 3월14일 청북읍 토진리에 9419㎡ 규모로 레미콘 제조공장 신설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안중출장소는 당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5조(입지지정업무의 처리)와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 규정에 따라 공장 신설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삼표측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패소 했으나 올해 6월 2심 서울고등법원과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재 삼표측은 재판 등으로 지연됐던 공장신설 절차를 진행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자 공장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를 비롯해 소음·진동, 폐수 등 환경문제와 교통폭증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축사, 돈사, 양계장은 물론, 친환경인증 블루베리 농장 등도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영농환경 악화로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최원석(66) 토진3리 이장은 "현재도 유해환경업체가 5~6개가 인근에 들어와 있는데 레미콘 제조 공장까지 들어서면 한마디로 숨을 쉴수가 없는 동네가 된다 "며 "최근 30명씩 15회 정도 시청 앞에서 삼표레미콘 신설이전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삼표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만큼 원래 로드맵에 따라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밀폐형 등으로 보완조치를 하는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예정부지 인근(반경 1km 내 7개 집단취락 마을 )에는 9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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