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과정 중 확인…공고한 폴리에스터 아닌 나일론 혼용
학교도 인정, 업체 선정도 취소… 경기도교육청 "계약 적정성 검토할 것"

교복. 사진=연합
교복. 사진=연합

파주지역 A중학교가 지난 5년간 교복구매 공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중학교와 B업체간 교복 원단 혼용률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교육청과 A중학교, B납품업체 등에 따르면 A중학교는 지난 9월 내년도 신입생 교복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울 80%+폴리에스터20%’를 냈고 다수의 업체들이 참여해 경쟁한 결과, B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교복납품과정에서 학교 측과 B업체 간 교복(자켓)혼용률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마찰을 빚었다.

학교 측은 입찰공고 내용대로 신학기에 납품하는 교복은 ‘울 80% +폴리에스터 20%’ 가 함유된 원단으로 제작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B업체 측은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업체들이 납품한 방식(‘울 80% + 나일론 20%’)으로 하겠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B업체 주장대로라면 A중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울 80% + 폴리에스터 20%’로 공고한 교복 원단 혼용률이 아닌 ‘울 80% +나일론 20%’의 원단 혼용률로 만들어진 교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셈이다. 양측이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중학교는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B업체에 발송한 후 낙찰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취소통보를 받은 B업체는 학교에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원칙을 내세우며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학교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사실 교복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울 80%+폴리에스터 20%를 원단으로 제작된 교복이 없다. 협의를 통해 교복이 제작 될수 있도록 학교 측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A중학교는 5년동안 공고내용과 다르게 업체로부터 교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학부형들로부터 민원이 제기 돼 올해 구매부터는 공고 내용과 같은 제품을 받아 원칙대로 시행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돈·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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