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저수지. 사진=용인시청
용인 기흥저수지. 사진=용인시청

한국농어촌공사가 ‘땅 장사’로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환경 개선엔 신경쓰지 않았다는 지적(중부일보 11월 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선 ‘용도폐지’ 허가가 필요한 가운데, 허가권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이를 경기도 사무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개 질의가 나오자 경기도는 일부 도 사무임을 인정하고 농어촌공사와 환경개선에 대한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용인4)는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백억 원의 땅장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땅을 팔기 위해서는 용도폐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용도폐지 허가 관청으로서 이를 도 사무와 관련되는게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도 사무가 맞다"며 관련 책임을 인정했다.

남종섭 부대표는 지자체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농어촌공사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부대표는 "수상골프장 신갈 C.C는 2007년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골프장 조성 관개용수 사용에 대해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며 "그러나 거래계약을 비롯해 용수 판매로 얻을 수익의 규모, 수질환경 영향 검토 등은 현재 주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상골프장은 골프공이 수면에 가라앉아 수질오염과 수변 생태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잔류농약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기흥저수지가 국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된 이후 용인시 측은 기흥 호수공원의 조성과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는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시설을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집행부는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무는 아니나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인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 등 원활한 진행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환경 개선과 관련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민원이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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