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주장 재심 청구자 또 등장… 이번에는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 17년 옥살이
"당시 수사 과정서 사건 피해자 혈액형이 O형에서 A형으로… 비과학적 부분 많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씨. 연합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씨. 연합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하는 윤모(52)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수원지법은 21년 전 일어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7년 동안 복역한 김모(59)씨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날짜는 8일이다.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43)씨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화성연쇄살인과는 관련이 없지만, 현재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이 사건을 수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씨를 범인으로 검거하고, 그가 A씨에게 빌려준 700만 원을 받지 못해 말다툼하던 도중 홧김에 살해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 사건을 결론지었다.

뒤늦게 김씨는 재판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소했으나 2·3심에서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뒤 석방된 윤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자 다시금 재심을 청구에 나선 것이다.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원곡 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2013년 재심 청구는 김 씨가 법률 전문가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사건 피해자의 혈액형이 O형에서 A형으로 바뀌는 등 석연찮고, 비과학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 집중해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씨는 13일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는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함에 따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형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윤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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