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연합 자료
유승준. 사진=연합 자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1심에서 내려졌던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중국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자신을 향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재판에서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에게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자 발급이 이뤄지면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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