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 사진=연합 자료
배우 이상희씨. 사진=연합 자료

미국 유학 중이던 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중이던 이씨 아들 이모 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해 12월18일 숨을 거뒀다.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씨는 2011년 6월 A 씨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다.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은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상희는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그동안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 사망과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당시 취재진은 “미국 수사당국의 사건 종결 사유나 부검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관심을 받았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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